현물출자자 등록이라함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현물을 출자한 차량소유주의 이름을 등록함으로 당 차량은 000의 차량으로서 어떠한 압류보다 우선순위한다 라고 명시합니다
위,수탁차량(지입)은 현물출자등재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오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.
동 의 서
차 량 번 호 |
차 대 번 호 |
위 수 탁 계 약 자 (현물출자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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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|
주 민 등 록 번 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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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차량은 위탁자가 “화물자동차운송사업”을 하기 위하여 당사에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위,수탁차량(지입)은 현물출자등재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오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.
동 의 서
차 량 번 호 |
차 대 번 호 |
위 수 탁 계 약 자 (현물출자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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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|
주 민 등 록 번 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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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차량은 위탁자가 “화물자동차운송사업”을 하기 위하여 당사에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